1. 고객에 대한 회사와 직원의 의무와 책임
2. 주주/투자자에 대한 회사와 직원의 의무와 책임
3. 회사의 직원에 대한 의무와 책임
4. 경쟁사와의 정당한 경쟁
5. 회사와 직원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
6. 직원의 회사에 대한 의무와 책임
Ⅲ. 동인화학 윤리성 판단기준
Ⅳ. 부 칙
Ⅰ. 전 문
동인화학은 "고객감동의 실현“ ”완벽한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창출“ ”안전한 작업 환경 확보"을 통해 사회적 책임 경영을 다하는데 적극 공헌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에 대하여 변함없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으로는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의 실천을
통해 최대가치를 창출한다.
이에 모든 임직원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이를 적극 실천하고 제반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고객감동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Ⅱ. 윤리강령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1. 우리는 고객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다.
2. 우리는 주주와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우리는 직원 개개인을 존중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4. 우리는 자유경쟁 시장의 질서를 존중하며, 건전한 화학산업 발전에 앞장선다.
5.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적극 기여한다.
6. 우리는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이념과 목표를 공감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윤리강령"은 "윤리헌장"의 전문에서 나타내는 기업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올바른 일을 행해야 하는가'를 제시하며, 이해 관계자별로 회사와 직원이 지켜야 할 기본정신과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열거하고 있다
제 1 장 고객에 대한 회사와 직원의 의무와 책임
[ 우리는 고객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다. ]
동인화학의 가장 중요한 업무의 중심은 고객에게 있으며, 모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감동을 위한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받는 고객제일주의를 실현한다.
제 1 조 (고객 감동)
1. 고객 감동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고객 없이는 회사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객의 의견에 항
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고객은 우리 동인화학의 존립기반이자 성장의 원천임을 명심하여 늘 고객
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 감동을 위한 가치를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 창출·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는다.
제 2 조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아내어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한다.
2. 고객관련 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없이 그 정보를 누설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타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3. 고객의 이익보호와 알 권리를 존중하여 고객이 필요로 한 사항과 알아야 할 내용을 상시 제공해야 하며 각종 안내자료나 신문, 방송, 인터넷, DM 등 통해 신속·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한다.
4.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을 지킨다
5. 전화응대, 고객 컴플레인 등 판매 기본행위에 관한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제 2 장 주주/투자자에 대한 회사와 직원의 의무와 책임
[ 우리는 주주와 기업의 가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회사는 주주의 투자로부터 태어 났으며, 주주와 투자가의 후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주와 투자가로부터의 신뢰확보가 필수적인 요소이고 투명 경영과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 1 조 (주주로부터 신뢰확보)
1. 투명하며 책임있고 공정한 경영을 통해 주주의 권리보호와 투자가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주주는 물론이고 고객, 거래처 등 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경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적기에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3. 회사의 재무상태, 소유상태, 기업지배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2 조 (주주의 권리보호)
1. 주주권을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고 이에 응한다.
2. 모든 주주(소액주주와 외국인주주를 포함)를 평등하게 대우한다.
제 3 조 (투자가치의 증대)
1. 합리적인 투자와 적절한 이윤 창출로 주주의 투자수익을 성실히 보호한다.
2.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증대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 3 장 회사의 직원에 대한 의무와 책임
[우리는 직원 개개인을 존중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직원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회사는 직원 개개인이 지니는 인간존엄성을 존중하고,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함에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창출하는 부를 직원과 함께 나누며 직원과 가족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1 조 (직원 개개인에 대한 존중)
1. 직원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지닌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며 직원을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긴다.
2. 직원을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공평하게 대우하는 투명한 인사관리를 한다.
3. 인재를 육성함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으며 불공정한 인사를 배격한다.
제 2 조 (직원에 대한 미래 지향적 목표제시)
1.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인 "기업이념"을 설정하고 "경영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전 직원이 이를 공감하고 실현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 전 직원을 미래사회에서 전문성을 지니고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한 " 전략적 인재육성 프로그램 "을 제공 한다.
3. 회사내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직원에게 적정한 정보를 공개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제 3 조 (직원의 삶의 질 향상)
1.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신바람나는 회사 분위기를 조성하며,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2. 자유롭게 제안 · 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3.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며, 능력과 공헌도에 따라 공정히 대우하며, 본인과 가족의 건강 및 교육, 노후생활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4 장 경쟁사와의 정당한 경쟁
[ 우리는 자유경쟁 시장의 질서를 존중하며, 건전한 화학산업 발전에 앞장선다. ]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 세계경제계의 흐름이다. 경제성에 의한 정정당당한 경쟁이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으며 전반적인 국가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다.
제 1 조 (공정한 경쟁과 거래)
1. 진정한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2. 깨끗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거래선과 상호협력한다.
3.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받거나 제공하는 등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화학산업에서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시장기능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한다.
제 2 조 (국내외 경쟁관련 법규의 준수)
1. 상품과 서비스에 기반을 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활동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2. 'OECD 국제상거래뇌물방지협약'과 국내법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등 국내외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한 상관습에 의한 깨끗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3. 국내외의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에서 해당지역의 관련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며, 정당하고 윤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화학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제 5 장 회사와 직원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적극 기여한다. ]
기업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조직체로서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여야 한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 정보, 지식, 인재,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를 통해 국가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 1 조 (사회봉사 이익환원)
1.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문화 및 복지사업을 통해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2. 사회에 대한 자발적인 봉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부라고 믿으며 사회봉사, 재난구호, 사회계몽 등에 적극 참여한다.
3. 인류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학문과 예술·문화·체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 2 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1. 동인화학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조직체로서 사회와 조화하며 기업시민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문화 및 복지사업을 통해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2. 제반법규 및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실천하며 나아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의 법규, 조례, 관습, 문화, 가치관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이를 사회에 확산시키는 노력을 통하여 사회의 건전한 문화형성에 기여한다.
3. 회사가 사용하는 물적자원의 낭비적 소비 및 환경오염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이를 통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한다.
4.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5. 환경보전에 위배되는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 6 장 직원의 회사에 대한 의무와 책임
[우리는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이념을 공감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
모든 임직원은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 의무, 목표인 기업이념을 공감하고, 회사가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명성을 확보하고 유지 하도록 매일의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건전한 판단에 의하여 '올바른 행동'을 하여야 한다.
제 1 조 (기업이념의 공감)
1. 모든 임직원은 회사가 추구하는 "고객감동 실현.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창출.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이를 최우선의 가치와 원칙으로 삼으며 회사의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직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2. 모든 임직원은 매일 행하는 의사결정과 행동이 회사의 윤리적 기업으로서 명성과 신뢰에 직결됨을 항상 명심하고 건전한 판단에 의한 올바른 행동을 한다.
3. 임직원 개개인에게는 회사가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명예를 유지하는데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제 2 조 (직원의 기본윤리)
1. 모든 임직원은 정직, 성실, 공정, 투명을 기본정신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회사와 직원으로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2. 모든 임직원은 본인에게 부여된 사명을 정당한 방법에 의하여 최선을 다하여 완수하며, 동인화학 직원으로서 화학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인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모든 임직원은 회사와 직원 개인간에 이해갈등이 발생 할 경우에는 회사를 우선하여 의사결정하고 행동한다.
4. 회사는 직원이 회사와의 이해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공한다.
제 3 조 (법과 윤리의 준수)
1. 국내외의 모든 영업 및 개인활동을 함에 있어서 품위를 지키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회사목표와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해서 사회나 동료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비젼과 방침, 제반 사규 및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관리자는 부하직원이 제반법규 및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도와주고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항상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상급자는 법규 및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강요해서는 안되며, 하급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6. 본인이 법규 및 윤리강령을 위반하였거나, 타인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직원은 이를 준법 감시인(준법 감시부서)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금품, 향응/접데/편의 수수 내부 신고서 : 양식 #1)
제 4 조 (신뢰 정직의 업무)
1. 각자가 동인화학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항상 단정한 복장, 예의 바른 행동 품위 있는 언어로써 명예를 지킨다.
2.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사를 분명히 구분하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지 않는다.
3. 사회 통념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행행위와 과다한 음주 및 음주 운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는 일체하지 않는다.
4. 직원 상호간의 금전대차, 대출보증, 연대보증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5 조 (회사 자산과 자금의 공정한 괸리)
1. 회사의 물적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재산을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2.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의 비품 및 금품을 내 것처럼 아껴쓴다.
제 6 조 (자기계발과 프로정신)
1.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끓임 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2.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해 나부터 변화하고 상경하애로써 가르치고 배우며 동료간에 잘못된 점을 서로가 지적하고 고쳐나간다.
3. 우리는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투철한 프로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힘써야 한다.
제 7 조 (직장내 성희롱 방지)
1.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2.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3. 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4.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고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을 하지 않는다.
제 8 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1. 인터넷이나 PC통신, 기타 방법을 통하여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불법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하고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9 조 (안전 및 위험예방 관리 철저)
1.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며 화재 및 기타 비상시 위험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전력을 다하여 수습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임직원 상호 존중)
1.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킨다.
2. 불손한 언행이나 타 임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3.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4. 임직원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5. 임직원은
상사, 동료, 부하에게 괴로움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괴로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① 언 어 : 욕설, 비방, 부정적인 편견,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언어 등
② 비언어적인 행위 : 노려보기, 부적절한 선물주기 등
③ 시각적 행위 : 인격 손상적이거나 공격적인 사진, 그림, 몸짓 등
단, 업무수행 관련 건설적인 비판 및 감독, 언행은 해당되지 않는다.
Ⅲ. 동인화학 윤리성 판단기준
1.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2. 윤리헌장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3. 도덕적으로 정당한지?
4. 이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는 없는지?
5. 시간이 지나도 내 일이 옳다고 판단 받을 수 있는가?
6. 가족에게 내 일을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 할 수 있는가?
Ⅳ. 부 칙
제 1 조 (시행 시기)
1. 이 윤리헌장은 2018년 3월 01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
2. 이 윤리헌장은 2020년 2월 0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2 조 (윤리실천 지침)
임직원들이 윤리헌장을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금품, 향응 접대수수와 관련하여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실천 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 3 조 (포상 및 징계)
윤리헌장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은 포상하며, 윤리헌장과 윤리실천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징계하도록 한다.
제 4 조 (상의 및 자문)
임직원들은 윤리헌장과 윤리실천 지침을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면 관리담당 임원 또는 기업윤리 실천 사무국과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해석기준)
당사의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헌장과 윤리실천 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윤리 실천 사무국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제 6 조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윤리경영 실천의 근간이 되는 윤리규범은 회사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