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장 임원과 이사회에 의거 이사회 내 위원회인 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위원회(이하 “ESG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기능)
① ESG 위원회는 투명한 지배구조로 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환경, 사회에 미치는 회사의 영향을 분석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내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의 환경 (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부문(이하 포괄하여 “ESG”)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② ESG 위원회는 회사의 ESG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 쟁점을 발굴, 파악하여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전략 및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성과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평가·검토한다.
③ ESG 위원회는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전략 및 이를 위한 주요 투자 및 장단기사업계획에 대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기관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 3 조 (구 성)
① ESG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ESG 위원회는 사외이사인 위원 1인과 사내이사인 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제 4 조 (위원장)
① ESG 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은 ESG 위원회의 결의로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은 ESG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시 의장이 되며 ESG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유고시 직무를 수행할 ESG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제 5 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위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의 이 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 6 조 (위원회 개최)
① ESG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②정기위원회는 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7 조 (소집권자)
① ESG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ESG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ESG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ESG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 (소집 절차)
① 위원장이 ESG 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고 늦어도 회일 1주일 전까지 각 위원 및 참석대상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ESG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③ ESG 위원회는 회의의 연기나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 또는 다른 위원회와 연석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9 조 (결의 방법)
① ESG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ESG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또는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 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ESG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 하지 못한다.
④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부의 사항)
① ESG 위원회의 부의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전략 관련 기본 방향 설정
2. ESG 이해관계자 Communication
3. ESG 추진활동 관련 이사회 보고
② ESG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 11 조 (관계인의 출석 등)
ESG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의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이사회, 대표이사와의 관계)
①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는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전략 및 이를 위한 주요 투자 및 중장기 사업계획에 관하여 ESG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견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ESG 위원회는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전략 및 이를 위한 주요 투자 및 중장기 사업계획에 관한 심의 결과 및 의견을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는 ESG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제 13 조 (의사록)
① ESG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위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14 조 (간 사)
① ESG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ESG 위원회의 간사는 대표이사가 정한자로 한다. ESG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 15 조 (경 비)
ESG 위원회의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 16 조 (규정의 개정 등)
① 이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 이사회 규정 및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